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 원장은 같은 직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C를 2023년 5월 18일, 6월 19일, 6월 20일에 각각 목을 만지고, 목덜미를 잡고, 옆구리를 툭 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피해자는 경찰에 진술하였고, CCTV 캡쳐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