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등 여러 원고가 H를 상대로 대표자의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G교회가 원고들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G교회가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외 다수의 원고들이 H를 상대로 특정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G교회가 원고 측을 지지하며 소송에 개입하려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G교회의 보조참가 신청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특히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보조참가로 인해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G교회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G교회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보조참가로 인해 소송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G교회는 A 등이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조참가 요건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소송 지연 가능성 또한 보조참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제71조 본문은 특정 소송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이해관계'란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감정적 이해관계를 넘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소송의 판결이 보조참가하려는 사람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법률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제71조 단서는 보조참가로 인해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G교회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소송 지연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조참가가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소송 경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소송에 제3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참가로 인해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보조참가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러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