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외 회사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F의 배우자인 B는 소외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공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법원은 B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식회사 A에게 적은 금액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 대한 배당액을 늘려달라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에 133,500,000원을 송금했으나 40,000,000원을 돌려받아 93,5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소외 회사가 공탁한 80,000,000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2021. 11. 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21. 2. 5. 소외 회사에 80,000,000원을 대여하는 약정을 맺었고, 소외 회사가 이를 갚지 않자 2022. 3. 25. 지급명령을 받아 160,000,000원과 연 25%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확정시켰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따라 2022. 5. 3. 원고와 동일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청구금액 172,478,78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배당 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0,067,402원을 피고에게 49,576,355원, 원고에게 26,875,1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의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 이들 채권자 간에 배당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배당액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채권가압류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피고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에 작성된 배당표대로 피고 B에게 49,576,355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6,875,127원을 배당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배당이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개시결정 전에 가압류를 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채권이 본압류로 전이되거나 또는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본압류(강제집행)를 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그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압류채권자와 동등한 배당 순위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추후 본압류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채권자가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 11. 9.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피고 B는 2022. 5.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비록 원고의 가압류가 피고의 압류보다 선행되었지만,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이들은 동순위 채권자로 취급되어 배당할 금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게 됩니다. 원고는 청구채권액이 93,500,000원이고 피고는 160,000,000원(지연손해금 제외 원금 기준)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172,478,780원이므로, 피고의 채권액이 원고의 채권액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총 배당액 80,067,402원을 두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면 피고가 원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배당이의 신청은 이러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된 것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는 그 성격이 다르며 배당 순서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해 경합할 경우, 각 채권의 발생 시기나 권리의 종류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권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압류가 선행된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가 가압류 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여하게 되므로, 단순히 가압류 결정일이 빠르다고 하여 무조건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 또는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공탁금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담보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 배당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