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D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3. 선고 2022가단94607 판결 [배당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경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93,5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대여원리금이 배당일 무렵 86,049,315원에 불과하므로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여원리금을 청구하며 배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했으나,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점,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관계 및 금전 송금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액 경정 요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