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C의원의 원장으로,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3회에 걸쳐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E라는 환자에게 수면제를 처방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며,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거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허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은 대리 처방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