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E가 전 직장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222,450원과 해고예고수당 2,526,240원을 포함한 총 2,748,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가 존재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E는 주식회사 B에 재직하던 중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법정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E에게 2,748,690원(미지급 임금 222,450원 + 해고예고수당 2,526,24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2월 25일부터 2021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E는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승소했으나,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미지급된 임금 차액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E가 받아야 할 임금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222,450원이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E에게 2,526,24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원고 E의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계약 또는 법정 임금의 차액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기간(30일) 준수 여부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나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