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가 이혼 소송 중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로 특정 부동산의 이전 및 5,650만 원의 지급을 구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지정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는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8,500만 원,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양육비 1,960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파탄에 따른 이혼과 그에 수반되는 쟁점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부동산 및 자동차, 보험 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정산 및 지급 여부, 위자료 등 이혼 관련 모든 재산상 청구의 포기 여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D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M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주의사항은 별지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고 A가 특정 부동산 중 본인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피고 D는 원고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동시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D에게 본인 명의의 코란도C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본인 명의의 동양생명 보험 2건에 대한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 등 모든 권리를 피고 D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D에게 지급될 4,500만 원에는 사건본인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 D는 향후 원고 A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도 모두 포기하며 소송 및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이혼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법원의 화해 절차를 통해 합의로 해결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 파탄 주장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화해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이혼하는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 이전, 현금 지급, 자동차 및 보험 명의 이전 등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837조(자(子)에 대한 의무)는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합의를 통해 자녀 M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피고 D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가 자녀 M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은 별지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D에게 지급될 4,500만 원 안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가 포함되어 정산된 것으로 합의되어 향후 추가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정산을 함께 고려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843조(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등의 규정이 준용됨을 규정하여, 이혼 시 자녀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이혼 소송은 법원의 중재를 통한 합의(화해)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절차보다 빠르고 당사자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동산, 자동차, 보험, 예금 등 부부 공동의 모든 재산을 명확히 목록화하고, 각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미래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뿐만 아니라,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 조건(횟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상세히 정하여 미래의 갈등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고, 그 지급 방식이나 일회성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재산분할 금액에 양육비를 포함하여 일괄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된 사항 외에 향후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