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3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자,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300,000원을 지급하며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새로운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해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500,000원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벌금 300,000원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함께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에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예: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를 제출함으로써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벌금 납부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 선고된 벌금형을 납부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