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상태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그리고 201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