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7일 03:34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7년 6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6일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재범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 주차를 위한 짧은 운전 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처럼 0.191%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