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1,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8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실체를 법정에서 직접 심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며 판단한 양형에 대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1심의 양형 판단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양형을 결정하려면 1심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를 기대한다면 1심 선고 이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예: 피해 회복 노력, 깊은 반성 등)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이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인명 피해 발생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