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원고가 상대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받은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 상대학생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G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와 상대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것입니다. 상대학생들의 부모는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원고의 부모도 상대학생들을 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위반되었고, 처분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초등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보이며,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 반면, 상대학생들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임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솔 ·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옥동)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옥동)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의뢰인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우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3호 교내봉사 처분이 나왔으나, 처분의 경중을 떠나 억울한 사실관계가 있어 이에 관하여 증거 등으로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처분 취소를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임병진 변호사
법무법인 태솔 ·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옥동)
울산 남구 문수로 322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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