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는 본질적인 양형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협박/감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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