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모욕,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모든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항소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업무방해, 모욕, 협박죄에 비해 너무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 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