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총 7회에 걸쳐 약 9억 9,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울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8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에 실제로는 아무런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9,30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피고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방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약 9억 9,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를 지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은 면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생활 복귀를 위해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개인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