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부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되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속한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는 조합원들이 자신을 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고, 특정 조합원들이 선거 후 가스 충전소 매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R사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는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합의 가스 충전소 매입과 관련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종 변호사
법무법인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
울산 남구 문수로 414
울산 남구 문수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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