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원심에서 선고받았던 형량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량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