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검토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조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전과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의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재산범죄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절취한 물건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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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22
절도/재물손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