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사유는 검사가 음주운전죄의 적용 법조를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확정된 다른 절도죄 판결(징역 10개월)이 있어 이를 현 사건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음주운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습니다. 이후 다시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중 다른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어 2022년 1월 21일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절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는 벌금 1,3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훔친 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고, 운전 거리도 길었던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파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음주운전죄에 적용된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한 것이 항소심에서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원심 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 판결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의 추가적인 확정 전과(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발견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직권 파기 사유로 인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현재 범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그리고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에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징역 1년 복역 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지은 경우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전단 경합범’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이고, ‘후단 경합범’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 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죄를 저질러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이전 절도죄 확정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얼마나 형을 선고했을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확정된 전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자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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