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금액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며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 측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5천만 원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동업자 등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실질적 소유자가 피해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보관 의무도 없고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돈의 출처가 불법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했고, 피해자의 배우자와의 정산을 통해 자신의 사용이 승낙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수표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다음 사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5천만 원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는 피해자이므로 해당 금액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배우자 사이의 정산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를 추인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횡령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에게 5천만 원 배상) 또한 함께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과 배상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