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닌 부가세 환급금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수표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부가세를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