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닌 부가세 환급금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수표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부가세를 자진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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