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사망한 피보험자(망인)의 보험금 3,100만 원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의 유효성 문제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는 항소심에서 보험금 청구 외에 피고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보험자의 정신상태가 보험계약의 유효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사망한 피보험자(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망인이 가입했던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망인의 정신 상태를 이유로 보험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제3의 기관(P)에 의료자문을 의뢰하기로 한 것은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시효 이익 포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직원이 소송 대신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하여 소 제기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피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직원의 안내로 인해 원고의 소송 제기가 방해되었다는 예비적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