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양형의 이유로 제시한 여러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