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학교 후배인 피해자 B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모순되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저녁 7시경 피고인 A는 울산시 중구의 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B를 만났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딸과 자신의 딸이 다툰 문제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잘못을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화가 나 "내가 그렇게 한 증거가 있냐"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 B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 가치 판단
원심인 울산지방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대법원 또한 음성파일 원본에 편집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의 내용과 모순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녹취록의 편집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녹음 증거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증거들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같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