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녹취록에 폭행을 추단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의 다툼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3회 밀쳤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폭행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에 편집 흔적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폭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