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직원)가 피고(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청회사의 직원이며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시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569,52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1년 1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는 노동청 조사에서 원고를 고용한 사실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원고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69,521원과 2019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6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퇴직금 3,569,521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스스로 원고를 고용한 사실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진술, 그리고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금품 청구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3,569,521원을 2019년 7월 20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7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 제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임이 인정되었고,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지위나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