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이 농업작업 중 경운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농업작업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운반 작업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운반작업'이 아닌 '농업작업장과 농업작업장 간의 운반작업'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E 씨는 피고 D 주식회사와 농업작업 중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금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G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19년 4월 4일 울산 북구 J 농장에서 염소퇴비를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자신의 거주지 주변 텃밭으로 돌아오던 중 경운기가 내리막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고가 보험 약관의 '농업작업의 범위' 중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유족급여금 5,500만 원과 장례비 100만 원, 총 5,600만 원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400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망인이 경운기로 퇴비를 운반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보험 약관상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운반작업'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농업작업장에서 퇴비를 싣고 자신의 주거지 주변 텃밭으로 운반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은 보험 약관에서 명확히 규정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운반작업이 아닌 '농업작업장과 농업작업장' 간의 운반작업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 약관의 해석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등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퇴비 운반 작업이 약관 [별표 2] 제2호 라목에서 '주거와 농업작업장' 간의 운반작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비록 텃밭이 주거와 같은 지번에 붙어있더라도 주거와 농업작업장은 개념상 명확히 구별되므로 텃밭을 주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작업장과 농업작업장' 사이의 운반작업까지 위 규정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장받고자 하는 작업이나 활동의 범위가 보험 약관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보험과 같이 특정 작업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작업장', '주거', '운반작업' 등의 용어 정의와 그 적용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지 인근의 텃밭이라도 보험 약관상 '주거'와는 별개의 '농업작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와 작업 내용, 사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