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재범 위험성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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