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2022년 혼인신고 후 자녀 F를 두었으나 피고 D의 불법 성매매와 무단 대출 사실이 발각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부정행위와 채무 증가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D 또한 원고 A의 폭행 등을 이유로 반소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2,200만원 및 재산분할 1,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 D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22년 1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F를 두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원고 A는 피고 D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성매매 업체의 상호를 캡처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 D가 무단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해당 업체에 수십 회 돈을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2024년 10월 16일 피고 D의 뺨을 한대 때렸고 그 직후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 D와 별거 중입니다. 원고 A는 2024년 10월 31일 피고 D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와 피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2025년 4월 18일 원고 A의 의처증(의부증) 및 원고 A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을 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 D는 결혼 준비 당시부터 대출을 받았고 혼인 기간 중에도 추가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며 채무를 증가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피고 D의 불법 성매매 및 무단 대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비율 그리고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허용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폭행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불법 성매매와 무단 대출 사실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D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자녀 F의 복리를 위해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D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하며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법원은 피고 D가 불법 성매매 업체에 수십 회 돈을 이체한 사실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원고 A는 피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고 피고 D는 원고 A의 '의처증(의부증)' 및 원고 A와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D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폭언 등으로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D가 원고 A 몰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불법 성매매에 사용하고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등으로 경제적 신뢰를 파괴한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무책임과 불신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