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6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2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양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모든 재산과 부채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며,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6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 및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대한민국 민법의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