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경정하였으나, 형량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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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