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15세 피해자 F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담배 또는 술의 '대리구매(댈구)'를 해주겠다고 속여 만남을 유도한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로 시가 2만 7천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3갑과 시가 7천 3백 10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1개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와 청소년유해약물(전자담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중순경 소셜미디어(트위터)에서 '댈구(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검색하거나, 피해자 F의 '버블몬 댈구해요', '대리구매'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접근하여 담배 대리구매를 제안했고, 2023년 10월 21일 01시경 용인시 전대에버랜드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용인시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2만 7천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3갑을 제공했습니다. 한 달 뒤인 2023년 11월 24일 21시 40분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전대에버랜드역 앞에서 만나 같은 방식으로 G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를 만진 뒤 성교 행위를 하였으며, 대가로 7천 3백 10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1개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기소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담배 대리구매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후 성적 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유해 약물을 제공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유해약물 제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명확히 지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을 부과했으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강제 조치는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실행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 (청소년유해약물등 제공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담배, 술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대리구매하여 건넨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범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이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일정 기간 관리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성매수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주변에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범행 경위나 방법,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담배, 술 등 유해 약물의 '대리구매'를 제안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이며,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담배나 술 대리구매를 빌미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성범죄를 위한 유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이 만남을 제안하거나 금전, 물품을 대가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부모님이나 학교 관계자,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장기간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른들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아동·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