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1년 1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했고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그 장소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현금 수거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69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1,834만1천 원, 피해자 R로부터 총 2,460만 원(1,300만 원과 1,160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대한 경합범 적용 및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을 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6천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