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와의 주식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각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중매매로 인해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확보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식매매계약 이행불능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도 원상회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금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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