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주식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각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