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8년 6월 5일 남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며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0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애인 관계를 유지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3천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11월 24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민법 제751조):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피고와 C의 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원고의 고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피고는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년 11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5월 1일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기록, 사진, 숙박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 배우자의 고통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시효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