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원고의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가족의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감면 신청을 거부하고, 이후 현역병 입영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자금이 가족의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 자금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가족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과 입영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모친 계좌의 거액 자금은 회사 운영비로 인정하여 원고 가족이 재산액, 수입액, 부양비 등 수치적 감면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병역 감면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며, 가족의 실질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가족은 원고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앞둔 A는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병역 감면(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의 모친 C의 은행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이를 A 가족의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결과, A 가족의 총 재산액이 병역 감면 기준액인 1억 1천2백만 원을 1억 3천3백만 원 이상 초과한다며 감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병무청은 A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보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병역 감면 거부 처분 및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모친 계좌의 해당 자금은 가족의 재산이 아닌 회사 운영비였으며, 실제 가족은 생계 곤란 상태이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원고 가족의 재산액 산정 시 모친 C의 통장에서 출금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가족 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설령 수치적인 감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행정청이 재량으로 감면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 재량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에 따른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도 위법한지가 부수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청구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중 모친 계좌에서 출금된 거액의 돈(약 2억 2천만 원)은 D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원고 가족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가족은 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 훈령에서 정하는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수치적 기준에는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 감면 처분이 단순한 수치적 기준 충족을 넘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급여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동거하는 E, F의 생부 J이 월평균 약 5백만 원의 소득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가족이 매월 약 4백만 원 상당의 생활비와 고액의 보험료를 지출하며 골프채를 구매하는 등,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일반적인 가정의 소비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비록 병무청이 처음에는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더라도 최종적인 병역 감면 거부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와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관련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의 병역의무 부과 원칙 속에서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생계유지 곤란자의 범위 등) 이 시행령은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생계유지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재산, 수입,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세부적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병무청 훈령) 이 훈령은 생계 곤란 병역 감면의 구체적인 부양비, 수입액, 재산액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청의 재량 행위 법리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 감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 행위가 병역 의무자의 권익과 병역 의무의 공정성 및 병역 면탈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처분 시 기준의 원칙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명은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분 당시 재산액을 잘못 산정했더라도, 법원이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 가족의 실질적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한 것이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