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안양시 재개발 조합원이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이후 자녀의 배우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재개발 사업의 분양신청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례입니다. 조합원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기에 재당첨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녀 배우자의 당첨으로 세대 전체가 재당첨 제한에 걸린 경우 상속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배우자 D의 사망으로 안양시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상속받아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안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2021년 7월 14일 원고 A의 자녀인 G의 배우자 H가 안양시 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A를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상속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었으므로 재당첨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28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신청에 대한 재당첨 제한 규정(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예외 사유인 '상속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세대 구성원의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 조항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중복 당첨을 제한하여 투기를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습니다. 이 단서 조항은 '이미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 상황에서'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며 원고의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원고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인 자녀의 배우자가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에 당첨됨으로써 비로소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 것이므로 단서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조항의 의미를 '재당첨 제한에 이미 해당하는 상황에서' 상속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처럼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후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어 비로소 세대 전체가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단서 조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당첨 제한이라는 본문의 규정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라도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되면 상속받은 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시점보다 세대 구성원의 당첨 시점이 늦어 세대 전체가 재당첨 제한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속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 전체의 주택 당첨 이력과 조합원 지위 획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상속이 '재당첨 제한에 걸린 상황을 해소하는 예외'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재당첨 제한 사유를 유발하는 상황'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