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4세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담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여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맥주와 과자를 먹은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담배를 제공하고, 성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간음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수강명령을 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15년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