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들(B)이 같은 반 학생(C)과 다툰 일로 C의 어머니(D)와 지인(E)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아동 C에게도 폭언을 하며 어머니 D와 E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모욕죄, 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들 B와 피해자 D의 아들 C가 학교에서 다투었던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오후 1시 45분경 오산시 G병원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 D와 지인 E, 그리고 아동 C가 있는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모욕적 표현'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및 협박, 그리고 아동 C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근처 대로변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조용히 해, (모욕적인 욕설)', '(매우 심한 욕설) 둘 중에 한 명만 그러면', '거짓말도 정말 잘 지어내는구나, 네가 그러니까 아이가 너한테 보고 배우는 것이지', '(욕설)', '(경멸적인 표현)', '(매우 심한 욕설) 너를 밟아버려야', '(욕설)들이 진짜 (욕설)', '(모욕적인 욕설)', '이 (모욕적인 욕설)', '(비하하는 욕설)' 등의 욕설을 한 점, 피해자 D와 E가 지인 관계여서 전파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 만 7세 아동 C도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열쇠를 손에 든 상태에서 '(모욕적인 욕설) 야, 차키로 (욕설) 눈을 쑤셔줄까', '(욕설) 조용히 해 (욕설), 눈을 확 쑤셔버리기 전에', '네가 나랑 붙어볼래?', '이 (모욕적인 욕설) 한번 정말 심하게 맞아보고 (욕설) 입 조용히 할래?', '(욕설) 눈을 파버리기 전에 (욕설) (모욕적인 욕설)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으면 너 (욕설)', '너 두고 봐', '야 입이라도 나불거릴 수 있을 때 (욕설) 지껄여봐라, (경멸적인 표현)', '야 (욕설) (매우 모욕적인 표현) 물었다, (모욕적인 욕설), 야 차키로 (욕설) 눈을 쑤셔줄까, (모욕적인 욕설)' 등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 7세의 피해 아동 C이 함께 있는 곳에서 C의 어머니 등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C에게 직접 자신의 아들 B와의 다툼을 이유로 '계속 네가 그렇게 하면 더 놀라운 것도 보여줄 수 있어', '너 잘 알아줘,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3학년때 되면 있지, 전학 보내줄 수 있어, 알았냐? 조용히 여기서 살고 싶으면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1년만 다녀봐, 그 정도 급은 되니까' 등의 강압적인 폭언을 한 행위가 C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연령, 행위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입니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의 폭언이나 협박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욕설이나 비하 발언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