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와 그 어머니 및 지인에게 모욕과 협박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B와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C의 어머니 D와 지인 E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씨발년',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했고, E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욕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전학 보내줄 수 있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G병원 주차장 앞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와 협박죄,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적이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공장소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 C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과거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전체 사건 358
협박/감금 12
양육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