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유턴이 금지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며 뒤따라오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33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