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미국 국적의 교포인 피고인은 2013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재외동포(F-4) 비자를 받고 체류하다가 2021년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국적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위조하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또한, 국적 상실 후 60일 이내에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미국에서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 여권이 취소되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지자, 위조를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위조 행각이 발각되어 의도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