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유흥주점 접대원이 손님의 2천만 원 로렉스 시계를 훔쳤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대원으로, 2020년 2월 24일 새벽에 피해자 C가 소유한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로렉스 시계를 차보겠다며 손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계를 가지고 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전화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절취 사실을 부인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창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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