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 교사는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처음에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정직 3개월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교사 A는 학생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직 3개월 처분마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30년 넘는 성실한 교직 생활과 다른 교사 및 학생들의 탄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교사는 학생 대상 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으며, 형사상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이 적절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와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