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평택시의 구거(작은 하천) 일부에 대해 차고지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C라는 인물도 같은 구거의 다른 부분에 대해 영농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C의 허가가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고, C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C의 행정심판 진행 중, 원고 A는 C가 허가받았던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점용·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의 행정심판에서 C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C의 원래 허가가 되살아났습니다. 피고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은 C의 허가가 되살아나자, 원고 A에게 추가로 내주었던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평택시의 한 구거에 대해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C의 허가가 취소된 후 C가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A는 C의 기존 허가 구역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 추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C의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C의 허가가 다시 효력을 얻게 되자, 피고는 원고 A에게 내주었던 추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추가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피고인 평택시 송탄출장소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가 C의 행정심판 결과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음을 처분서에 명시했으므로 충분히 처분 이유를 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 A가 C와의 분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C의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원고 A의 추가 허가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C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되어 C의 허가가 되살아났다면, 이 구역에 대해 나중에 이루어진 원고 A의 추가 허가는 논리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행정청이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토지나 하천 등의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중요한 행정 행위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