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자세를 취한 사진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 온라인 게임 '좀비 고등학교'의 '확성기' 기능을 이용해 '노예를 하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10세)와 친밀감을 쌓은 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더 많은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2월 23일,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노예라고 적힌 쪽지를 배 위에 올린 가슴 노출 상반신 사진'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 성 학대 행위 및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2월 24일,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너네 학교 남학생 30명 연락처를 찾아 뿌리겠다', '내 말 안 들으면 유포되고 인생 망한다'는 등의 메시지로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보낸 나체 여성의 12가지 자세 그림 파일 중 11가지 자세를 취한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여 전송받았습니다. 2월 27일에는 '나체로 다리 벌리고 앉아 눈 뒤집어 까고 브이하기', '음부를 손으로 벌리기', '오줌 싸고 이를 먹기'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하여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강제 추행, 성적 학대행위 및 음란물 소지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소년범의 부정기형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소년범이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10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부정기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도록 지시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소년(만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기형(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초과 불가)이 선고되고,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동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초범이며 실형 선고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문화상품권이나 특정 아이템 등 대가성 제안으로 개인적인 사진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 또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온라인 활동 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기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받거나 협박당하는 경우, 즉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