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J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고인 A, B, C, D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및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물류센터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방치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물류센터에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C는 제상수 탱크 청소 작업 중 히터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화재를 발생시켰고, 피고인 A, B, D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 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는 징역형, 피고인 C, D는 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의 일부 공소사실과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