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재단법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연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회계감사 과정에서 지급받은 연금 월액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가 중요한 보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금 242,402,12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가입 후 5년(또는 10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하여 5년(또는 10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는 내용(이하 '기재문구')을 설명 듣지 못했으므로 이는 계약 내용이 될 수 없거나, 설령 계약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시이율을 낮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이 기재문구를 포함한 연금 월액 지급 방식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평균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기재문구가 원금 보전을 위해 초기 연금 월액 중 일부가 적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9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피고와 C(무배당)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 초 화성시의회로부터 회계 결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 월액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월할한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금 월액 차액 지급 및 향후 지급액 산정 방식 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지급된 연금 월액이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원고는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감독원 또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업무 처리에 부당한 점이 없다고 회신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