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토지 중 각 2/13)을 돌려달라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소송 대리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고, 이미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3년이 지났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가 망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토지 중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인 각 2/1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두 가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 A가 2014년 4월경부터 기억력 저하를 보이고 2015년 8월경 판단력, 실행능력 손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2017년 3월경과 2018년 10월경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 A가 2012년경 피고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망인 소유 토지의 보상 문제를 처리했고, 이때 피고 B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져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제척기간인 3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원고 A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토지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소송 대리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3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상속 재산인 토지의 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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