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냉동창고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원고 및 여러 선정자들이 퇴직 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린 임금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및 여러 근로자들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D 냉동창고 증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퇴직 이후에도 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B 주식회사 측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자신들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해 이자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을 원청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F가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F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의 지연 이자율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 지급의 원칙과 미지급 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고용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그리고 임금 지급 약속이 담긴 지불각서 등 근무 및 임금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나 실제 운영자가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 녹취 등이 있다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