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이 이미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만 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때, 항소심 법원이 제출된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이미 원심에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음을 고려했고, 추가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