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B는 3세 친딸인 피해 아동 F를 씻기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총길이 약 30cm)을 들고 아이를 향해 흔들며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쳐 협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이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가 3세 친딸 F를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으나, 아이가 이에 따르지 않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아이를 위협한 상황입니다.
친부가 3세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에게 식칼을 겨누며 협박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충격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자녀 양육 과정에서 훈육은 중요하지만 절대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이를 위협하는 행위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상황을 멈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며 대체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양육 관련 기관의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했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