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와 피고 B는 2003년 협의이혼한 후 2013년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자녀 각 대학 졸업 시까지 지급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녀들의 치료비 증가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2016년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고, 2017년 다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2024년 2월까지 지급하고, 대학등록금 상당액을 자녀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1월 2일, 원고 A와 피고 B는 자녀들의 대학교 학비를 4,000만원으로 정하여 2024년 7월 30일까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하고, 원고 A는 이 외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약정된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으며, 2017년 조정으로 이미 학비 지급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2019년 약정은 원고 A의 협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해졌고, 2019년 1월 2일, 피고가 자녀들의 대학 학비로 4,000만원을 특정 날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정의 유효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양육비 지급 조정 내용과 2019년 약정 사이의 관계 및 약정 체결 과정에서의 협박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B가 2019년에 체결한 자녀 대학교 학비 4,000만원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 B의 주장처럼 해당 약정이 무효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제기한 기존 양육비 조정 내용과의 관계 및 협박에 의한 약정 체결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31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가 2019년 1월 2일자 약정에 따라 자녀들의 대학교 학비 4,000만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 이행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관련 약정의 효력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약정의 효력: 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여 체결된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무효 사유(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협박'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2019년 1월 2일자 학비 지급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지연손해금: 약정된 내용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는 약정된 금액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와 관련된 약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약정 내용은 특별히 그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사정(예를 들어, 사기나 협박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민법에서 정한 연 5%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교육 상황에 변화가 생겨 기존의 양육비 또는 교육비 약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식으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