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의 두 딸, 피해아동 C(2005년생)와 피해아동 D(2008년 6월생)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여러 차례 성적 학대와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이던 피해아동 D에게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추행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친모인 피고인 B는 피해아동들이 A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고 신고하려 했을 때,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단념시키고 A을 아동들로부터 격리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들을 방임했습니다. 또한 B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들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피해아동들을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6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B의 두 딸인 피해아동 C와 D를 돌보았습니다. A은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피해아동 C와 D에게 여러 차례 성적 학대 및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아동 D이 13세 생일이 되기 전인 2021년 6월경에는 6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아동들이 친모인 B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 의사를 밝혔으나, B는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이유로 신고를 단념시키고 A을 아동들로부터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아동들이 가출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B는 피해아동들과 접촉하여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 아동들에 대한 의붓아버지의 상습적인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 여부,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 친모의 아동 성폭력 방임 행위 및 법원의 임시조치 불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아동 D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친모로서 아동 성폭력을 방임한 책임이 무겁지만, 경제적으로 A에게 의존했던 사정과 피해아동 D이 현재 함께 거주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임시조치 불이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범행 자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아동과 친족 관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가중 처벌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적 성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고인 B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5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될 때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여러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그리고 정상참작을 위한 형법 제53조, 제55조(작량감경), 집행유예를 위한 형법 제62조(집행유예) 등이 양형에 적용되었습니다.
친족 관계 또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의붓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게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