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13세 피해자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자신의 2.5톤 화물차에 태워 운행하며, 야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던 13세 피해자 B를 자신의 2.5톤 화물차에 태워 운행했습니다. 야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 뒤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기 때문에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던 13세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적 추행과 학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조부처럼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성범죄 재범 방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법령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제3항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힘)을 사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가 자신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위력'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의 처벌례):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한 번의 추행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신뢰 관계나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심리적 취약성이 큰 경우,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치료와 보호 조치가 중요합니다. 자해 등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아동 긴급전화(117)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고인의 자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형벌의 감경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