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지급한 월 5%의 초과 이자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가 제3자에게 무등록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한 불법적인 공모 행위이며, 원고가 먼저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이미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경 지인 'D'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월 5%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D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자, 원고는 2017년 9월 8일부터 피고 B와 C로부터 동일하게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려 다시 D에게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 23일부터 2023년 8월까지 피고들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원고에게 피고 B는 약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약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약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월 5%의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훨씬 초과하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중 원본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인 피고 B에게 53,696,780원, 피고 C에게 32,519,41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목적으로 공모한 불법적인 금전거래에서 지급된 초과 이자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제3자인 'D'를 상대로 대부업 등록 없이 월 5%의 고리대금업을 영위하기 위한 형사 범죄 행위의 일환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러한 위법한 금전거래를 피고들에게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액 손해로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해당 약정 외 다른 금전거래가 없었으며, 원고가 'D'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도박 채무 변제와 같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사람이 법률상 이득을 얻었더라도 지급한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고리대금업 공모 행위를 불법의 원인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초과 이자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며 채무자는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금전 대여 자체가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의 일환이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일반적인 적용에 앞서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 이 법률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무등록으로 월 5%의 고리대금업을 영위하려 공모한 행위가 이 법률을 위반하는 형사 범죄 행위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나 거래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법률이 정한 최고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업 공모의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과 별개로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대부업 등록 없이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자를 이용한 우회적인 고리대금업 행위 또한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모든 거래 내역(송금 내역, 차용증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