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월 5% 이자로 금전을 빌려 지인에게 재대여한 후 초과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지인 D에게 월 5%의 이자를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초과이자를 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에게는 53,696,780원, 피고 C에게는 32,519,419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을 위한 것이며, 원고가 먼저 피고들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가 없고, 원고가 D로부터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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