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부모님 유산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B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 집의 도어락, 초인종, 현관문 등을 수차례 손괴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지며 협박 및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동생 B가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돈을 요구하기 위해 동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020년 10월 2일, 10월 11일, 10월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도어락, 초인종, 현관문, 현관문 손잡이 등을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특히 10월 19일에는 수리비 약 23만 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0년 10월 12일에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형이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벽돌)을 사용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금전 문제로 동생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단, 접근금지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인 폭력이나 재물 손괴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를 시도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인 절차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재물 손괴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협을 느끼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모든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며,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